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제  목    :   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
작성자 대한핵의학회
등록일 2024년 01월 10일 14시 00분 38초 조회 94

 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21(2024. 1. 9.) 

 

2. 위 근거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‘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’ 관련 질의응 답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

   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 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* 참고사항 

-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: 의료행위평가부 033-739-0305 

-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: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, 진단검사 운영팀(질병관리청) 

   043-719-7268,7844

 

 

*붙임 1) 보건복지부공문 1부. 2) (제2023-280호)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최종 1부. 끝.

첨부파일1 20240110_135314_의협_보험급여팀_(kma6571@naver.com)_[대의협_제813-13159호]_코로나19_검사_급여기.zip (다운86회)

목록

DB Error: syntax error